[정운찬 인사청문회] 고문 겸직 공무원법 위반 논란

[정운찬 인사청문회] 고문 겸직 공무원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09-09-22 00:37:00
[쿠키 정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고문으로 보수를 받은 것이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할 때 해당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 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고문은 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예스24 측에서 제안이 왔을 때 교육과 밀접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예스24는 인터넷 서점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인터넷 사교육 업체이고, 책도 판매하지만 화장품과 선물도 파는 업체인데 후보자가 (홍보용으로) 버젓이 나와 있다”며 “결국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대형 사설입시학원에 (고용돼) 활용 당하거나 용인한 것”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 후보자가 1년 10개월 동안 1억 가까운 급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예스24가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계산하기 힘들다고 해서, 급료는 수당을 12달에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 의원은 “급여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설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이것도 인정 못한다면 더 이상 질의할 의욕도 없어진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지나친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며 “예스24를 본인은 인터넷 책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사업 다각화 과정을 거쳐 다른 일도 하는가 본데 전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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