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7년 6월1일 대구 대명동 자신이 관장으로 근무하던 한 헬스장에서 회원 이모(50·여)씨의 회비 8만원을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회원 500여명의 회비 5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지난 6월20일쯤 이 헬스장의 금고에서 현금 50만원을 빼내는 등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씨는 주로 1년치 등록을 하는 회원들의 연회비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