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횡령 헬스장 직원 영장

회비 횡령 헬스장 직원 영장

기사승인 2009-12-01 22:49:01
[쿠키 사회]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에서 회원들의 회비를 횡령하거나 훔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S모(30·무직)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7년 6월1일 대구 대명동 자신이 관장으로 근무하던 한 헬스장에서 회원 이모(50·여)씨의 회비 8만원을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회원 500여명의 회비 5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지난 6월20일쯤 이 헬스장의 금고에서 현금 50만원을 빼내는 등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씨는 주로 1년치 등록을 하는 회원들의 연회비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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