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수십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 대의원 P(58)씨 등 5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0월 27∼28일 조합 상임이사 찬반투표를 앞둔 대의원 44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현금을 돌리고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권이 있는 이사 11명에게도 18만원씩 전달하는 등 모두 2300여만 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L씨는 이사회의 추천은 받았지만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상임이사에는 최종 당선되진 못했다고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