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 법원의 상설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소액사건 76건 가운데 50건의 조정이 성립돼 65.8%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일반 조정 신청의 성립 비율은 30% 안팎이다.
동부지법은 지난 4월 전직 법원 공무원과 각급 학교 교장·교감 등 8명으로 구성된 상설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상설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조정위원들은 법정 바로 옆 상설 조정실에서 사건 당사자들과 만나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을 그날 마무리할 수 있고 결렬되더라도 즉시 변론기일을 진행해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