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정동일 前 서울 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사전선거운동’ 정동일 前 서울 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0-07-21 16:56: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동일(55) 전 서울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현역 구청장 시절인 지난해 6~12월 구청 내부 전산망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정 전 구청장이 지난해 11월 관내 골프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사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돌린 혐의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 전 구청장을 도운 채모(55) 전 비서실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이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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