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와 국민을 속여 국비를 사취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몰수 대상 물품은 민씨가 개인적 판매를 위해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전시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와 국새 모형 밀랍 등이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금품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치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제작비로 1억9000여만원을 타내고, 2006년과 2009년 롯데백화점에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40억원짜리라고 홍보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