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암에 걸린 친구와 짜고 보험금을 허위 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암 보험 가입하지 않은 친구 K씨가 2006년 4월 초 위암 판정을 받자, 자신의 암 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K씨와 공모했다. 곧이어 김씨는 K씨를 서울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보내 김씨의 명의로 암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병원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 K씨는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진료를 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김씨 명의로 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이렇게 받아낸 진단서를 보험사 2곳에 이를 제출해 보험금 약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김씨와 K씨는 보험금을 2500만원과 1000만원씩 나눠 가졌다. 김씨는 가로챈 보험금을 술값, 도박자금, 생활비, 집세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08년 2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에서는 신분증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 진단서 발급을 해야 한다”며 “보험사도 철저한 심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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