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해외 골프여행,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조합장 A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이모, 정모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창호업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합장 A씨의 환심을 사 재건축 창호공사를 수주하려던 B씨는 2007년 A씨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자 수사관 이씨에게 정보 파악 및 무혐의 처리 등을 청탁하며 6차례 3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씨는 B씨에게 담당수사관 정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고, 2008년 4월 “동료들과 해외로 골프여행을 간다”며 여행경비로 810만원을 받았다. 정씨도 2008년 7월 B씨에게 “회식 중인데 룸살롱으로 간다”고 전화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3차례 금품을 수수했다.
경찰은 이·정씨와 함께 골프여행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들을 소속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