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하면 친권 제한·유사강간죄 처벌 확대…정부, 법률 제·개정 추진

아동학대 하면 친권 제한·유사강간죄 처벌 확대…정부, 법률 제·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4-02-11 19:48:00
[쿠키 사회] 법무부는 올해 정부 입법으로 아동학대 부모 친권 제한, 유사강간죄 처벌 확대 등 32개 법률 제·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을 제한·정지할 수 있도록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친·인척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 다른 성폭력 범죄처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도 유사강간죄가 포함돼 배우자 등에 대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유전자(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 제기 당사자 및 대리인 자격 요건, 소송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취·정신장애범죄자 치료법을 새로 제정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갇힌 환자들을 돕는 인신보호관 제도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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