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과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 제출 때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별도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수사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