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인 이 전 상무는 오전 10시쯤 입원 중이던 서울아산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두해 재수감됐다. 형기는 3년8개월쯤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지난 1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키로 결정했다. 급성 뇌경색이 상당부분 치유됐고 치매 증상도 완화됐다는 의료기록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은 “재판부에서 고령임에도 4년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길자씨 사태’ 이후 형집행정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 결정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개정했다.
이 전 상무는 2012년 12월 법정구속 됐다가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지만 같은 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세 차례 연장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태광그룹 측은 “심한 우울증과 치매, 척추 손상에 거동도 못하는 상태”라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된 이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간암 수술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