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역삼동 포스코P&S 본사 이모 전무 사무실로 수사진을 보내 철강거래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대기업 납품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전무가 납품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비리 성격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포스코P&S는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2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 대부분이 포스코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납품비리가 포스코나 다른 계열사와 연관됐는지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포스코P&S 측은 “내부적으로 진상파악에 나서 임직원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와 별개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지난해 9월부터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포스코가 계열사와 거래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포스코가 포스코P&S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포스코가 철강거래 중간유통 경로에 계열사를 ‘끼워 넣기’해 매출을 늘려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초 아연도 강판 가격 담합 혐의로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ICT를 압수수색했지만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