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측의 사실 왜곡과 집단적 수사 방해 움직임 속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장남 대균(44)씨가 잠적·도피한 점에 비춰 유 전 회장 역시 도망하거나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거액의 돈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해진해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제때 하지 못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 전 회장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구원파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종교 문제에는 하등의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며 “구원파가 불공정 수사라고 비난하며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유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종교 지도자이자 유력 기업 회장으로서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면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스스로 출두할 경우 법원 앞에서 형식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지만 잠적·도주가 우려되는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뽑은 경찰관 97명으로 ‘유대균 검거 전담팀’을 구성했다. 대균씨를 검거하는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진이 주어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경찰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구원파 총본산 금수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도 1000여명이 검찰의 강제 진입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