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비 90%까지 대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비 90%까지 대출

기사승인 2016-04-14 09:17: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는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낡은 주택을 7층까지 다시 지을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비의 90%까지 대출 보증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한도는 60억원이다.

대출 보증한도액은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보증한도(50%)보다 높다. 사업비의 40%까지는 서울시의 융자지원을 통해 연 2%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주비와 부담금 대출보증도 가능하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치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중 미분양 주택 전체를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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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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