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2일 오전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5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은 두 가지 범죄이다. 성추행 범죄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즉 직권남용죄다. 성추행 자체도 나쁘지만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 성추행은 개인범죄지만 성추행 사건을 축소, 은폐, 보복하는 행위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조직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직범죄 의혹에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다”며 “작년 9월 서지현 검사가 피해사실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박 장관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면담하도록 하는 이메일 답장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그 면담이후에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이 어제 오전에는 ‘서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서 검사가 ‘박 장관의 답장메일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오후에서야 박 장관이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박상기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불과 4개월 전 일이고, 다른 일도 아니고 여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며, 담당자를 지정해서 면담까지 지시해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며 “박상기 장관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서 검사 사건 은폐에 박 장관이 직접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특별조사단을 꾸렸지만 검사에게 단장과 부단장을 맡겼다. 검사가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을 수사할 수 있겠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이상 검찰특별조사단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 검찰은 조직보호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직이다. 단장과 부단장이 여검사라고 해도 조직의 일부인 검사일 뿐”이라며 “차라리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번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