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에서 지난 15일 열린 극우단체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8일 오후 1시40분 기준 27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했지만 청원 참여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던 OOO교회 측이 참가한다고 알려졌었고 실제로 참가했다”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참가 시 감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했던 100명 규모를 넘어선 불법 시위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청원인은 “불법적 시위도 모자라 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 취식을 했다”며 “확진자의 치료는 자비로 부담하게 해달라. 자비로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병을 통제하기 어려운 방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일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94명입니다. 집회 관련자 131명, 추가 전파자 99명, 경찰 7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북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전 목사와 차명진 전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의원, 극우 유튜버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았죠.

행정명령 기간 검사를 받아 확진된 이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 비용은 국적과 관계없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감염예방법이나 민법 조항 등을 통해 광화문 집회 관계자 등을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집회 참가자에게 구상권도 청구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등 방역 비용에 대해 되돌려 받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충남 계룡시 등은 광화문집회에 참석했으나 행정명령 기간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된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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