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승리와 군 검찰은 각각 지난 19일과 25일 항소장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2일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상습도박 △ 외국환거래법 위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그동안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는 전역 전 항소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9월16일 만기전역하게 됐다. 항소심은 서울 소재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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