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관급공사 현장 대금 체불 관리 체계 강화

울산교육청, 관급공사 현장 대금 체불 관리 체계 강화

기사승인 2025-08-18 11:13:24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과 자재비 체불 예방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금, 노무비, 자재비, 건설 기계 대여금 등의 대금 지급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대책안'을 신설하고 보완해 각급 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적 장치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활성화,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강화, 선금 정산 의무화,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노무비만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던 방식을 이번 개정으로 자재비와 장비 대여금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전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발주기관은 중간 정산금(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시 업체의 선금 사용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공금 지급 단계에서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의 자재비, 장비 대여금 집행 내역을 제출받도록 했다. 

발주기관은 해당 내역을 검토해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각 공사 현장에 대금 지급 일정과 체불 신고 방법이 담긴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체불이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즉시 '공사현장 합동조사반'을 투입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분쟁과 체불 발생을 줄인다. 

시교육청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체불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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