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용량이 크거나 구매 수량이 많음에도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주요 식품회사의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제품을 많이 사도 같은 가격이거나 더 비싼 사례도 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런 가격 전략은 불법이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며 기만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네이버쇼핑몰 내 CJ제일제당몰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왕교자(455g), 햇반(210g·백미)과 오뚜기몰에서 판매하는 오뚜기맛있는밥(200g‧흰밥) 제품은 구매 개수가 더 많아도 단위가격은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비비고 왕교자(455g) 2개 묶음의 단위가격(이하 100g 기준) 987원인데 4개 묶음은 1038원으로 더 비쌌으며 햇반(210g·백미) 24개 묶음의 단위 가격은 573원, 18개 묶음은 494원으로 오히려 물품 개수가 적은 제품이 더 저렴했다.
오뚜기맛있는밥(200g·흰밥)도 6개 묶음의 단위 가격은 682원이나 10개 묶음은 729원으로 차이가 났다. 또 네이버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을 경우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 판매가격이 아닌 단위가격을 따져봐야 하고, 사업자 역시 정확한 단위가격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라면의 단위가격은 ‘1개’에서 100g으로 표시단위가 바뀐다. 또 포기김치, 쌈장 등의 가공식품과 바디워시, 로션, 선크림 등이 추가됐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단위가격 의무 표시 대상자가 됐다”며 “그러나 편의점,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유통업체는 단위가격 의무표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