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지역 노후도 산정 시 포함...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요건 개선

‘무허가건축물’ 지역 노후도 산정 시 포함...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요건 개선

기사승인 2025-04-17 14:07:56
쿠키뉴스DB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를 개편한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를 포함해 전체 60%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있을 경우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주민 불편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헸다.

예컨대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이밖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