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광명 신안산선 붕괴 뒷북 사과

포스코이앤씨, 광명 신안산선 붕괴 뒷북 사과

기사승인 2025-04-18 06:00:07 업데이트 2025-04-18 10:32:06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6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포스코이앤씨의 광명 신안산선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이후 5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뒷북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16일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신안산선 5-2공구 현장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5일 만이다. 앞서 지난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상부 도로 50cm가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2명이 실종됐으며 20대 굴착기 기사 A씨는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에 성공했다. 그러나 50대 근로자 B씨는 16일 오후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실종됐던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사과문에서 “우리의 소중한 직원을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늦장 사과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사고 직후 언론 응대를 통한 사과 외 공식 입장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5건에 달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6건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도 두번이나 받았다. 고용부는 사망 사고가 1회 발생하면 경고, 주의 등이 내리고 2회 사망 사고 발생 때부터는 해당 건설사의 전국 시공현장 10% 안팎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인다. 

잇따른 사고로 재건축 수주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 재개발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면제1구역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쟁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 31일 합동설명회를 진행 후 오는 6월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에 아파트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가구, 판매·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55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960만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예정 공사비보다 945억원 낮은 공사 금액을 제시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또 물가상승분 반영 유예 기간도 20개월로 설정했다. 금융조건도 LTV 160%를 제시하며 전체 사업비 4조원을 책임 조달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를 HUG 보증 없이 직접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산 최초로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적용하며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협업해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일 방침이었다. 

업계에서는 사고 이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 사고가 터진 직후라 시기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신안산선 도로 사업은 토목이고 재건축은 주택 사업으로 사고 위험도나 사업 자체 변수 등의 차이는 있다”면서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래도 사고 이슈가 적은 곳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원인 규명과 관계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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