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항암치료 시 기존 항암제 건강보험 혜택 유지

병용 항암치료 시 기존 항암제 건강보험 혜택 유지

복지부, 항암제 급여 기준 개선…5월1일 시행
“환자 의약품 접근성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

기사승인 2025-04-18 14:56:17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다음 달부터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새로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새로운 항암제를 기존 항암요법과 병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새로 사용해야 하는 비싼 신약을 함께 쓰면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새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불합리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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