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기업)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이마트24다. 4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가맹점 수 기준 점유율 96.4%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한 행위,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이다.
이에 편의점 4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먼저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납품업자가 내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별로 매년 4억8000만~16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두 번째는 편의점 4사에 유리하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한다.
세 번째로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