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기준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은 확정하지 못해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2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관은 간호사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간호법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관한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세운다.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