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측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형사 고발을 당했다.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일 오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대륜 측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륜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는 900여 명을 넘어섰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형태다. 다만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SKT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