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지역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그간 빈집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과 경관 훼손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빈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새로 제정하고 부처마다 달랐던 빈집 관리 기준을 통일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빈집 철거 후에도 세 부담으로 인해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에 나서기 어려웠다. 정부는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시 빈집은 철거 후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인구, 귀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빈집 활용 계획은 전국 곳곳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55가구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에 위치한 빈집은 1만7601가구, 지방에 위치한 빈집은 11만6454가구다. 빈집 대부분이 지방에 있는 것이다.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만5가구다. 전북이 1만8300가구, 경북이 1만5502가구, 경남이 1만5868가구 순으로 많다.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데다 출산율이 줄고 고령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방 빈집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농촌공간정비사업(철거)과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유치지원 사업 등을 병행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사업을 위해 활용된 빈집은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1%대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빈집 관리를 각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맡아 해결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는 “인구 대부분이 지방을 떠나고 있어 지방 빈집을 수리해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방의 상태가 좋지 않은 빈집은 수리보다는 철거가 효율적”이라며 “정부가 기한을 정해서 기한이 지나면 강제 철거해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서만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