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은 후보 교체를 결정하면 전 당원 대상(ARS) 설문조사로 전국위원회(전국위)의 추인을 얻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캠프 측은 이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절차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후보교체를) 당원들이 납득하겠냐’는 질문에 “아직 후보 교체를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후보 교체를 한다면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 교체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물음에 “(후보) 재선출 과정이 당원의 뜻에 의해 투명하고 합법적이게 진행된다면 시비 걸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무총장은 ‘후보 교체’ 절차와 법적 문제 등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 회의에서 이를 판단한다”며 “후보 재선출 결정 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열고, 기존 후보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전 당원에게 후보 교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며 “투표 인원이 과반이 넘으면 전국위에서 안건을 상정한다. 전국위에서 이를 의결하면 전당대회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당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당규 74조 2에 의해 후보가 박탈되면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원이 정치 활동의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냐”며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온 국민에게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는 후보 교체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측 “당 지도부 쿠데타…사법 근거 없는 정치공작”
반면 김문수 캠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를 쿠데타에 비유했다. 장영하 진실대응 전략단장은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김문수를 명백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인정했다”며 “당 지도부가 벌이는 행동은 사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도부는 여론조사와 전국위를 이용해 김 후보를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며 “이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헌을 짓밟고, 당원의 선택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하는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운 정당을 허무는 배신의 정치”라며 “단일화는 협박이 아니다. 법원이 김 후보를 인정한 만큼 누구도 더는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