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센’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초과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