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가격 통제’ 불스원에 과징금 20억7100만원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격 통제’ 불스원에 과징금 20억7100만원

기사승인 2025-05-14 14:47:53
사건 관련 상품.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연료 첨가제 등을 제조하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특정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갑질’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불스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료첨가제·방향탈취제 등 자동차용품 업계 1위인 불스원은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한 뒤 이를 어기면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고지한 혐의(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비표)를 붙였다. 이후 최저 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공급 대리점을 추적해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등 판매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법 위반 문제가 우려되자 불스원은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했다는 공문을 보내게 하는 등 ‘외관’을 만드는 행위도 시도했다.

불스원은 또 ‘불스원샷 프로’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갑질(구속조건부거래)도 시행했다. 불스원은 저가·온라인 판매를 ‘난매(亂賣)’라고 지칭해 금지했다. 특히 난매 이력이 있거나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해 대리점에 제품 공급 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기간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스탠다드’ 가격은 1병당 1만3000~1만4000원을 유지했는데, 조사가 시작된 후 갑질 행위가 사라지자 가격이 낮아졌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절반 이하인 6000원대(배송비 제외)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스원이 최저 판매가 위반 제품을 출고한 대리점을 적발해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불스원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도 간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으로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를 수집했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 자료까지 별도로 대리점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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