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기형적 실손보험, 국민 의료비 부담 키워”

건보노조 “기형적 실손보험, 국민 의료비 부담 키워”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연 12조9000억원 유발
3조8000억 건강보험 부담
“보험사 배 불리는 본인부담 상한 약관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5-05-15 16:30:4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 보험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손보험 부당 청구로 매년 13조원에 가까운 국민 추가 의료비가 생긴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형적 실손보험을 더는 허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2018~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병·의원을 연평균 2.33일 더 다녔다. 입원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1.54일 더 병원에 머물렀다. 이런 초과 의료 이용 때문에 발생하는 진료비는 매년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조8000억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3조8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짚었다.

이에 건보노조는 실손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일정 부분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고, 건보 재정 부담만 늘어난다는 게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2024년 기준 201만명의 국민이 2조6000억원 규모의 건보 혜택을 받아야 했지만, 민간 보험사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민간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2013~2023년 민간 보험료는 연평균 10.2% 올랐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공적 건보 재정이 민간 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15년 넘게 지속된 셈”이라며 “차기 정부는 더 이상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정해진 정액형 상품만 가능하게 하고, 상품 설계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부담 상한제를 훼손하는 민간 보험사의 표준약관을 즉시 폐지해 국민의 건보 재정이 민간 보험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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