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 차단을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민원이 집중된 조합을 중심으로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시는 합동 조사 기간 또한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점검 인력에는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도 포함시켰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사업비 유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