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산 닭고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닭고기 수입 업체의 재고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독려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닭고기 수급 방안을 발표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국내에서 닭고기 수급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브라질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톤)의 86.1%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톤)의 20%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요리에 활용하기 쉽다고 알려져있다. 버거, 치킨 등 많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고 있어 최근에는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했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수입위험평가를 하고 브라질과 협의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량이 실제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한 재고물량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기간에 시장에 방출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수입 닭고기 1개월 사용량은 약 1만5000톤이다.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납품단가 인상도 자제하도록 해 식품·외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유통업체와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내 육계기업과 함께 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확대한다. 업체별로는 병아리 사육을 늘리도록 했다. 5∼8월 국내 5개 육계기업의 병아리 사육 마릿수 추정치는 14만7000마리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6% 증가할 전망이다.
64주령 이상 육용종계는 종란을 생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전날 이 생산 기간 제한을 해제했다. 국내산 닭고기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