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선거법 위반’ 고발…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 나눠줘” [21대 대선]

민주 “김문수 ‘선거법 위반’ 고발…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 나눠줘” [21대 대선]

기사승인 2025-05-23 16:05:20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 후보자 명함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박·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명함 배부는 금지”라며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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