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그간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 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 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과 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신고 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아울러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