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둔 28일부터는 후보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7일 “선거일 전 6일에 해당하는 5월28일부터 6월3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예상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른 조치다.
공표 금지 제도의 취지는 선거 막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향·부정확한 조사 결과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거나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 이후에 공표하거나, 금지 이전 조사이더라도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행위, 유세 현장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발언 등은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된 결과는, ‘조사 시점이 공표 금지 전’임을 명시할 경우 보도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지 기간에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나 소문이 떠도는 경우가 많다”며 “공신력 있는 정보와 공식 자료에 근거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른바 ‘깜깜이 구간’으로 불리는 이 시기는, 여론조사라는 객관적 수단이 사라진 채 유권자 표심이 조용히 움직이는 시점이다. 과거 일부 선거에서는 이 기간의 민심 변화가 판세를 뒤흔든 사례도 있었다. 정치권이 막판 표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책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심판 선거’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도층 민심은 이미 방향을 정한 상태이며, 선거 막판 변수로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안 등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수위를 조절한 것도 이런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권력 독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결정적인 실책을 하지 않는 한, 깜깜이 기간 중 판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