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 최대규모 나이트 클럽 건물의 5층 불법 용도변경과 7층 무단증측 등 불법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해 부당이득을 누려온 나이트 클럽에 별다른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연제구청의 행정이 논란이다.
관계기관의 뜨뜻미지근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더 큰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셈이 되고있다.
부산지역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
3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부산 연제구청(구청장 주석수)은 최근 연산동 A나이트클럽을 단속해 해당 건물 5층의 불법용도변경과 7층 무단증축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A나이트클럽은 지난 2018년 7월 개업해 6층과 7층은 나이트클럽으로 영업해오다 2019년 6월 아랫층인 5층의 모텔을 인수해 이곳을 룸살롱으로 개조하고 은밀하게 영업해왔다.
문제는 7년여 간 이어져온 불법용도변경과 무단증축에 따른 무허가 유흥업을 관할관청이 손놓고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 B동 5층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5층의 일부인 546.3877㎡, 약 165평은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였으나, 나머지 806.2191㎡, 약 244평은 창고시설(일반창고) 용도였다.
이 건물 5층은 룸살롱으로 영업되고 있었다.
또 A나이트클럽은 6층과 7층 사이 약 1m 나온 선반에 증축을 해 106.5㎡ 가량을 확보하고 여러개의 룸(VVIP룸)을 만들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A나이트클럽의 경우 수년간의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탈세여부가 문제됨에도 연제구청은 5층과 7층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A나이트클럽이 직접 이를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연제구청 건축과와 식품위생과는 공히 “처분 사전통지를 내리고 1차, 2차 계고장을 보낸 뒤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불법행위에 대해 소급해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왜 몰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연제구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내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나”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식품위생과의 관계자는 “관할지역에 유흥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나. 우리가 어떻게 다 확인하나”라며 오히려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수년 동안 유흥업소의 잘못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따져야 한다"며 감사청구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처분 사전통지, 1,2차 계고장을 보내고 이행이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행정에 시간은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된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내고 또 시간을 보낼수도 있다. 이 정도의 불법영업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으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연제구청과 부산시의 처리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