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공론화하려 범행”…계획범행엔 ‘침묵’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공론화하려 범행”…계획범행엔 ‘침묵’

기사승인 2025-06-02 11:22:12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흰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가리고 등장했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고 묻는 말에 “네”라며 짧게 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피해자인 척하며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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