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흰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가리고 등장했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고 묻는 말에 “네”라며 짧게 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피해자인 척하며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