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재건축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강남‧송파 재건축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기사승인 2025-06-05 13:16:1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5일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22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오는 22일 만료되는데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다.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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