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특검법 의결…“특검 통해 진실 규명”

李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특검법 의결…“특검 통해 진실 규명”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 뜻 부응”
특검 임명 절차 곧바로 시작될 전망

기사승인 2025-06-10 17:29:17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됐다. 해당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걸쳐 공포된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규명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양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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