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서 뽑을걸” 임플란트 보험, 연간 한도 주의보

“나눠서 뽑을걸” 임플란트 보험, 연간 한도 주의보

기사승인 2025-06-24 14:30:37
금융감독원이 보철치료나 발치치료를 받을 때는 가입한 치아보험에 연간 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프리픽

임플란트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했다가 연간 발치 한도를 넘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와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등 보철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가입자들에게 연간 보장한도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치아보험은 1년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에 한도를 둔다. 한도를 초과해 발치한 영구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연간 보장한도는 1월 1일이 아닌 보험 가입 시점(계약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보철치료 연간보장한도는 치료가 아닌 발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치료는 나중에 받았더라도 발치 시기가 1년 내라면 한도를 넘겨 보장받을 수 없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아보험은 연간 발치 보장 한도 3~5개에서부터 한도 없이 보장하는 상품까지 다양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치료에 대해서도 상품마다 연간 보장 한도가 다를 수 있어 가입할 때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발치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사랑니 등 교정 목적으로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약관 미지급 대상에 ‘제3대구치(사랑니)’ 발치가 포함돼 있다면 사랑니 발치 보장은 어렵다. ‘치열 교정 준비 및 위치 이상’에 대해 미지급하는 상품이라면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발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보기 좋게 치아 위치를 조정하는 발치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상품별로 보장범위 등이 달라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치아보험의 보장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치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치아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741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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