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시행 중, 아산시의 한 호텔 앞에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435정, 케타민 30g을 소지한 베트남 출신 A(26세, 남)씨와, 유통에 가담한 여자친구 B(26세, 여)씨를 검거·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B씨는 경기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함께 투약한 베트남인 14명을 추적해 검거하였으며, 이들 중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의자 A씨에게 마약류 판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업소 종업원 C(36세, 여)씨 역시 공범으로 검거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상대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했다.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의 대부분은 결혼이민비자(F-6)나 비전문취업비자(E-9) 등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로,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적법 체류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류 확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충남경찰은 향후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구조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