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감한 쟁점 국민께 알리고 공론화 거쳐라”

李대통령 “민감한 쟁점 국민께 알리고 공론화 거쳐라”

“졸속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잘 챙겨야”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5-08-18 14:15:49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은 반드시 국민께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제작 자율성 및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공포안이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도 보고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 홍보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처와 장차관 SNS 활성화, 범정부 홍보지원시스템 혁신, 디지털 소외계층 특화 홍보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하는 방안,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신속한 수정과 책임 부과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은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과 허위정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돈을 들여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만나고 소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급자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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