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적용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적용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냉장·냉동고, 화장품 용기, 車부품 등 영향…韓업계 피해 불가피

기사승인 2025-08-20 05:44:19 업데이트 2025-08-20 13:38:19
현대제철 공장에서 후판이 생산되고 있다. 현대제철 제공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50% 고율 관세를 관련된 파생상품 407종 품목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제품 목록에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한다”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BIS는 “이번 조치에는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및 구성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와 기타 중장비, 철도 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제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조처로 한국 관련 산업계도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이 목록에 올랐다. 일부 화장품 용기 역시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무협의 분석이다.  

무협은 특히 미국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의 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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