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 내달 시행

9~11월 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 내달 시행

기사승인 2025-08-20 20:43:52 업데이트 2025-08-20 21:00:19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만 19세 이상 국민·외국인에게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만 19세 이상 국민·외국인에게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9월, 10월, 11월 각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간 30만원 한도)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환급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개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정 기준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9월 환급분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10월과 11월 환급분은 그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15일부터 11월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에 9월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 0일 때 신청 가능하고, 9월20일부터 제한이 풀린다.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의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 이틀 후부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제도도 시행한다. 응모는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어진다.

소비복권은 8월1일∼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주어진다. 다만 1등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경우로 제한된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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