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27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제강점기에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고 밝혔다.
헌재는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를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자의적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을 제정해 국내 강제동원자들도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로 지정해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김종대, 송두환, 박한철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지원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을 넘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1945년 6월 부산의 일본군 부대에 징집된 박씨는 2007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이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