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9일부터 무기한 파업…합의기구 결렬

기사승인 2021-06-08 1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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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9일부터 무기한 파업…합의기구 결렬
지난 7일 오후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가 멈춰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업무 중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다.

택배노조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협상이라는 자세로 임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며 “내일부터 쟁의권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오늘 사회적 합의의 참가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가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이유지만, 실질적으로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 타결을 미루고 적용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9일)부터 쟁의권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나머지 쟁의권 없는 조합원들은 지금처럼 오전 9시 출근, 오전 11시 배송출발 투쟁을 전개한다”며 “국민께 불편 끼치더라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 돌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가 참석하지 않았다. 대리점연합회 측은 “노조의 집단행동에 반발해 불참한다”며 “노조가 집단행동을 철회하면 합의기구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회가 언급한 ‘집단행동’은 노조가 전날 시작한 ‘분류작업 거부’를 말한다. 택배 노동자들은 그간 9시 이전 출근해 배송할 물품을 분류한 뒤 자신의 화물차로 정리했는데, 이날부터 9시에 출근해 대리점 또는 분류인력이 미리 분류한 물건만 차에 실었다.

이런 집단행동은 ‘배송할 물품 분류는 택배사 업무’라고 규정한 1차 합의안 내용에 따른 것이다. 택배사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려면 유예 기간 1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노조 측은 ‘시간 끌기’라고 맞섰다.

이에 대리점연합회 측은 “원청사업자(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의 책임과 주체,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히기를 미뤄선 안 된다”면서도, 택배노조를 향해 “분류 거부 및 조기 출차를 멈추지 않으면 대리점연합회는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어떠한 내용의 합의도 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