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집단 피부염 범인은...‘친환경 페인트’에 쓰이는 무용제 도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발표
무용제 도료에서 과민성 물질 다수 함유 확인
현대중공업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내려

기사승인 2021-08-02 1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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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집단 피부염 범인은...‘친환경 페인트’에 쓰이는 무용제 도료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들에게 집단 발생한 피부질환의 원인이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소 3개소를 포함한 10개사 1080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중 53명은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3사 근로자였다.

친환경 페인트 피부 과민성 간과.보호구 지급 등 후속 조치도 미흡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해왔다.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 개발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됐으며, 주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친환경 페인트로 인체 유해하지 않을 거라는 섣부른 판단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게 집단 피부질환 발생의 원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 방지 사전 조치를 해야 하나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했다. 아울러,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계열 3사에 ‘안전보건조치’ 내려

고용노동부는 집단 피부질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를 내렸다. 

안전보건조치 사항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 평가 도입에 대한 평가 도입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대 조선사에 공동 서한문을 보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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