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입력 2021-10-27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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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완공해  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결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다.

[거창소식]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3546㎡의 면적에 108면을 조성해 민원 상습 발생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되며,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나 유료 주차시간동안 이용한 요금은 정산을 해야 한다.

주차요금은 30분까지 500원, 최초 30분 초과 10분당 200원이고, 일 주차는 5,000원이다. 현금이용은 무인정산기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터미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터미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장기주차, 차량 방치 등을 자제해 달라”며, “앞으로도 주차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거창군, 금연 환경 조성 위해 금연표시재 설치 완료

거창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장 등 24개소에 금연표시재를 설치했다.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공원과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표시재를 설치했고, 기존 표지판이 훼손된 학교 및 어린이집 6개소는 안내판을 교체 및 설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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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책읽는공원 화장실 주변에는 금연현수막과 안내판을 게첨해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구역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안내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공원과 관공서에 설치한 태양광 금연조명등도 점검 후 보수 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역 내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향상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 거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산불예방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거창군은 2021년 추기 및 2022년 춘기 산불예방에 필요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입산통제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 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흰대미산 등 12개 권역 2만1677ha, 등산로 폐쇄 구간은 취우령(마리 영승∼갈림길) 등 19개 노선 104.3Km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 입산해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하여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원산, 건흥산, 의상봉, 남덕유산은 상시 개방되어 있고, 이용객수가 많고 산불위험이 낮은 등산로는 폐쇄 구간에서 제외되어 등산객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산불로부터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능동적인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