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입니다” 

기사승인 2021-11-19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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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와 규모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명시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생년월일 등 노동자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 계산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임금 총액만 알려주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1%만 임금명세서를 받는다고 말했다. 3명 중 1명은 받지 못 하는 셈이다.

노동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임금명세서는 임금계산 및 체불 여부를 따질 때 필요한 기초 자료다. 이를 통해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있는지,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만으로는 4대 보험 등 공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 임금명세표를 주더라도 명확한 임금 계산이 힘든 경우도 있다. 특근·야근 수당 등의 계산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충남의 한 주류배송 노동자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회사에 명세표를 달라고 했을 때 2, 3번 많게는 4번까지 이야기해야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며 “명세표를 받아도 월급, 수당 등 계산법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노동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노동자들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임금이 체불됐는지,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 근로일수 및 연장·휴일근로 시간 등도 따로 명시하도록 한 내용이 빠져서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