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관련 시행사 검찰 고발

입력 2021-12-02 2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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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은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있는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사업 시행사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 상의 123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 이익금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평산산업(주)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관련 시행사 검찰 고발

거제시는 지난 10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재검증하겠다고 발표하며 경찰 수사 의뢰, 진상규명TF팀 신설, 회계검증 용역 발주 등 의혹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핵심은 사업 시행사의 허위정산서 제출 여부, 초과이익의 발생 유무와 거제시의 환수문제다.

변 시장은 "거제시는 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사의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검증했다. 검증결과 10% 미만의 초과이익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후 사업자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정산용 결산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사업 시행사는 그간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가 분양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아파트 상가 분양가 관련 거제시는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바 있다.

변 시장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측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 공사비, 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제시는 사업자의 부당한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환수할 것입니다. 검찰수사를 통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는 판단이다"고 했다.

또한 "검찰 고발과 병행해 거제시 자체적으로도 의혹해소를 위한 검증작업을 가속화하겠다"며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 수행되는 수지분석 용역이 그것으로 현재 평가위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다음 주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최근의 논란과 의혹은 반드시 그 진실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며 "거제시는 개발이익금 관련 재정산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